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비리아파트에 관리소장 파견한다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운영 비리 민간아파트에

주민 요청시 최대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

외부 전문가 참여 추진도





서울시가 관리비 등 운영비리 문제가 발생한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정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년간 SH공사가 보증하는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그간 SH공사가 쌓아온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한다는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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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원구·양천구 등 SH공사 주거복지센터 2곳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 아파트 공사·용역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통해서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 등급으로 분류하고 오는 10월 결과를 공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3개 단지에 처음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를 올해 말까지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25%에 해당하는 900단지 36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에는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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