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5단계 거쳐 부지선정 추진

관련 법률 입법 예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선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무총리 소속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마련돼 관리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것이다.

법률안은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초조사와 적합성 평가→주민의사 확인→부지 심층 조사 후 확정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이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점검한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까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법률안에는 관리시설 건설계획 관련 방안도 담겼다. 계획에는 관리시설별 위치·규모 등 시설 개요, 건설 일정, 저장·처분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할 수 있게끔 관련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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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을 제정해 관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앞으로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19일까지 40일간이다.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약 12년에 걸쳐 부지선정을 추진하되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을 같은 장소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인허가용 URL은 실제 조건과 유사한 지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URL 건설(약 14년 소요)이 동시에 추진된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는 인허가용 URL 실증연구 이후 약 10년이 더 걸릴 예정이다. 부지확보 시점부터 따지면 24년 뒤에 영구처분시설이 운영되는 셈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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