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영이사건' 계모 징역 20년 친부 15년 선고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연합뉴스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연합뉴스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세례·찬물학대를 해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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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군이 감금돼 있던 화장실은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실외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 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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