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 같이 의결했다.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SPO 2명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SPO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의결됐다.
단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과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