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수년간 재건축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 명에게서 사업 관련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을 맡은 이래 무려 14년간 조합장직을 맡으며 사업에 전권을 행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수년간 경찰과 검찰에는 ‘김씨가 재건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고소·고발도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가락시영 재건축 비리 수사에 전격 착수해 4월 브로커 최모(64)씨에 이어 6월 김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브로커 한모(61)씨까지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김씨와 함께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한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 시한은 11일 늦은 오후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소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6,600여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새로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