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특사 143만명 단행…이재현 CJ회장 포함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이 특별사면됐다. 경제인은 최소화돼 14명에 그쳤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가 감면된 142만2,493명까지 포함하면 총 143만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졌다. 사면자 4,876명 가운데 중소·영세 상공인은 742명, 농업인은 303명이었다.

경제인은 14명만 사면했고 재벌 총수 등 주요 경제 사범은 이재현 회장이 유일했다. 관심을 모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모두 빠졌다. 정치인 사범, 강력범죄자 등 역시 제외했다. 법무부는 주요 경제 사범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최소화하되 이 회장의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자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 특별사면으로 제재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14년 설 특사 때는 289만6,000여명,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220만6,000여명이었으나 이번에는 142만2,000여명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원천 배제됐다. 지난해 8·15 사면 때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만 배제한 것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 운전 등 위반 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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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자 142만명 가운데 벌점이 삭제되는 사람은 129만8,000명,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되는 사람은 7만7,000명이다. 4만5,000명은 면허시험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

이번 사면, 감면 조치는 1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면조치를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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