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CJ 회장 포함 143만명 8·15 특사

경제인 사면 14명에 그쳐

1315A01 2016년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1315A01 2016년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가 감면된 142만2,493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143만여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사회지도층 사면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기조하에 경제인 사면 대상은 14명에 그쳤다. 법무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대로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의 절제된 사면 △정치인·기업경영인 등 사회지도층 최소화의 기조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등 서민들이 특별사면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서민생계형 수형자의 경우 사면 외에 가석방 730명, 보호관찰 대상 임시해제 925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

관련기사



반면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인도 14명에 불과했다. 경제인 가운데서도 재벌 총수 등 주요 기업경영인은 이재현 회장이 유일했다. 관심을 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이 회장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인도적 배려 차원 등에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특별사면 전체 숫자(4,876명)도 지난해 광복절 6,527명, 2014년 설 5,925명에 비해 많이 줄었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자도 예년보다 감소했다. 특별사면으로 제재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14년 설 특사 때 289만6,000여명,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220만6,000여명이었으나 이번에는 142만2,000여명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원천 배제됐다.

이번 사면·감면 조치는 13일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등 재계는 사면으로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경제인 사면 규모가 소폭에 그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