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심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에서 추징금만 1억원 늘어난 형량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자신의 마약 사건 등이 무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씨가 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데 대해 최 판사가 항의하자 1억원을 추가로 건넸다.
2심은 추가 1억원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죄가 된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추징금을 1억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