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말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구명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2일 이 같은 혐의로 이씨를 체포하고 그의 병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또 모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의 로비 활동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