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한상의, 원샷법 지원기관으로 지정…16일부터 기업 재편상담

산업부,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로 지정

대한상의, 기업들 사업재편 애로·종합 컨설팅 진행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도움을 받아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도울 전담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온·오프라인 상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원샷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계 ‘기업활력벌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으로 활동해 온 대한상의의 전문성에 더해 업무 연속성과 기업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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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1센터장과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등 15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된다. 팀원은 산업연구원과 상장협의회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센터는 16일부터 사업재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방침이다. 상감은 전화 상담(02-6050-3831∼6)과 대면 상담(서울 중구 대한상의 6층)으로 진행된다. 또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사업재편 신청 방법 등 정보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지원기관을 통해 사업재편 기간 중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에 직면한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 기준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은 사업재편 심의위원회가 1~2개월 내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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