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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용득 '폭스바겐 방지법' 발의…소음성적 조작시 매출 3% 과징금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6일 대표발의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폴크스바겐 매장의 모습./연합뉴스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폴크스바겐 매장의 모습./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동차제작사가 소음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폭스바겐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가 소음허용기준을 인증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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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폭스바겐코리아는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득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배기 소음은 연비뿐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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