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고생 앞에서 자위 행위한 50대 남성 2심서도 벌금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무고 이유 없어”

여고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김명한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1심의 선고가 과하다며 최모(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비가 오던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 45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도로에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여고생인 황모(19)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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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최씨는 비까지 내린 새벽 시간 때라 황양이 멀리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착각해 생긴 오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최씨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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