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내년 300만명이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한은 보고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고시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임금상승률 3.5%를 전제로 할 때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에는 11.8% 증가한 3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의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경영 애로를 이유로 감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사례는 2013년만 해도 6,081건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502건에 불과했다. 그래서 벌금액을 대폭 올리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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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이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영세업자들이 지급능력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린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70%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영세기업의 하소연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매년 15.6%씩 올려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하자는 법안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임금 부담을 무조건 영세사업장에 전가하고 악덕 사업주로 몰아붙이기보다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거나 지역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제개편을 통해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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