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인천지법 김 부장판사로부터 청원휴직 신청서를 접수해 오는 2017년 2월19일까지 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진위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휴직신청서를 이날 대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지난 2014년 5,000만원을 주고 외제차를 구매했으나 이후 다시 정 전 대표에게서 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백만원의 수표를 김 부장판사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