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차비 등 택시기사에 전가 금지"...서울시 실태 점검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일이 금지됨에 따라 255개 법인택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법은 10월부터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증가분)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는 3∼16일 공무원 80명을 투입해 서울 시내 255개 법인택시 사업장을 일일이 찾아 대표·노조위원장·운수종사자를 만나 실태를 파악했다.

관련기사



시는 앞으로 사업자 대표와 노조가 참여한 준수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일부 사업체에서 신차 배차 시 추가 입금액을 요구하던 관행 등 기사에게 불리했던 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대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이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면허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처분, 과태료 등 조처를 받는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