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전해졌다.


월세대출 개선은 지난 6월 28일 실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우선 지원 대상을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2일부터 5000만원 이하 연소득자까지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

관련기사



또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던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해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