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기 파주시 소재 보습학원 공동원장인 김모(38)씨와 이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휴대폰 정보이용료 현금화’ 등을 내건 대출 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입시·유학상담 앱을 깔고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결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결제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실제 입시·유학 등 상담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선이자를 무려 50%나 떼고 초단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연이율 255∼608%에 달하는 고금리 무등록 소액대출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런 식으로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약 1년간 약 17억원을 허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등 젊은 연령대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층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선이자를 떼이는 등 손해를 봤음에도 대부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리대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