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출 의혹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사건은 청와대와 이석수 감찰관이 대립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석수 감찰관의 지위와 수사 의뢰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부정해 판을 바꾸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거나 우 수석이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청와대 참모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다니며 언론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되느니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의혹을 해명하는 편이 우 수석 본인을 위해서도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날 반응은 그야말로 예상 밖이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아침 일찍 브리핑을 자청하고 춘추관을 찾아 이석수 감찰관을 작심한 듯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우 수석은 “이석수 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찰 내용을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 발언이 누구 입장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홍보수석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청와대라는 ‘통치 시스템’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라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겼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석수 감찰관을 본격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김성우 수석은 이날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 감찰관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조문 내용까지 소개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감찰관이 반격을 시도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청와대 수석, 언론사가 엉켜 싸우는 정권 최대의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5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게 감찰 과정과 결과 일체를 서면보고한다. 감찰보고서가 나온 후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