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 제기 기자, 700만원 배상"

음주 수치 없었는데도 목격자 진술로 '음주 의심' 기사

"진술 착각 있을 수…1명 진술만으로 사실인 것처럼 써"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26·본명 이승현)의 음주운전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 대해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가 이튿날 새벽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김씨는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으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두 차례 썼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음주 목격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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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승리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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