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부(머리)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C방에서 돌아 온 A군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1시간 넘도록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 등을 숨기고 아버지가 자신한테 맞으며 이불에 본 대변을 밖에다 버리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