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의 건축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거실 및 화장실, 욕실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동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데 화장실 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동주택 이용자의 안전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건축기준을 법제화했다. 특히 영국의 건축법규에는 방 3개 이상 주택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기준만 있을 뿐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