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여성 '사인 불명' 죽음에 이어…내연남 시신 발견

한 달여 전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인 불명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의 내연남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출처=경찰청한 달여 전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인 불명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의 내연남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출처=경찰청


한 달여 전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인 불명으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여성의 내연남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께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김모(60)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A(63·여)씨의 시신이 나온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 지하방의 세입자로, 경찰이 한 달 가까이 추적해 온 이 사건 관계자였다. 숨진 김씨는 하늘색 반팔 티셔츠, 남색 바지, 회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A씨 시신이 발견되기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오전 집을 나설 때와 같은 복장이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의 집에서 발견된 A씨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나 타살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불명”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국과수는 현재 A씨 시신에 대해 정밀감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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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를 살해한 뒤 달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가 숨지자 집을 나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시신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드러나면, 용의자가 사망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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