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허 없는 후배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선배 '형법상 방조'

원동기 면허가 없는 고등학교 후배를 위해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대신 빌려준 선배가 형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원동기 면허가 없는 고등학교 후배를 위해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대신 빌려준 선배가 형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원동기 면허가 없는 고등학교 후배를 위해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대신 빌린 선배가 형법상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5일 오전 3시경 제주시 도두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18)군은 앞서 달리던 친구의 오토바이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이박고 넘어졌다. A군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를 조사하던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이 1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기 장치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A군이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했는지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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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은 A군의 고등학교 선배인 B(20)씨가 사고 전날 A군의 부탁을 받고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A군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 받기도 어려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 또한 범죄 행위”라며 B씨를 형법상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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