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 대책 검토"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불필요한 일상생활 위축 안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고 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실장의 발언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 가능성과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주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법 시행 전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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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선을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한 ‘3-5-10규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관련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준 상향을 권익위에 요청했지만 권익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도 3-5-10 규정에 대해 원안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입장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수정해야 한다는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의 입장이 엇갈린 끝에 국무조정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안에 대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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