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애플뮤직 3개월 무료, 불공정경쟁 해당 안돼"

공정위 "저작권료 적지않다" 결론

인앱 결제수수료 미부과 논란엔

"애플 수수료 정책까지 규제 못해"

애플이 이달 음원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 서비스인 ‘애플 뮤직’을 출시하면서 내건 3개월 무료 혜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업계에서 애플 뮤직의 3개월 무료 혜택이 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치르지 않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마케팅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공정위 등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는 그동안 정상 판매가격의 60%를 음원 유통사와 제작사·저작권자·실연자에게 저작권료로 지급했는데 애플 뮤직은 3개월 무료 등 할인가격의 70%를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국내 업체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뮤직의 할인 비율이 매우 낮아서 국내 업체보다 저작권료가 적지 않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저작권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애플 뮤직은 3개월 무료 제공 이외에는 할인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저작권료를 덜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애플 뮤직이 저작권협회와 맺은 계약의 약 90%는 정상가격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 뮤직은 3개월 무료 제공기간 동안 소비자의 다운 횟수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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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다른 음원 업체에 받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애플 뮤직에는 받지 않는 점도 공정위는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고 봤다.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무료 앱 내에서 이뤄지는 인앱 결제를 할 경우 애플은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애플 뮤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애플 뮤직이 아닌 다른 음원 업체가 애플의 앱을 통해 음원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소비자는 애플 뮤직에서 다운 받을 때보다 30% 비싼 가격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CJ E&M처럼 음반 제작과 유통을 겸하는 사업자도 SM엔터테인먼트 등 음반 제작만 하는 업체로부터 유통 수수료를 받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처럼 음원 플랫폼을 가진 애플이 이를 사용하는 외부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도 논란을 의식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는 앱 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음원 시장은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이 57%, 지니뮤직(KT 뮤직) 18%, 벅스(NHN엔터테인먼트) 10%, 엠넷(CJ E&M) 등이 장악하고 있다. 이중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CJ E&M 등은 음반 제작과 유통도 병행하는 대형 회사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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