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추석 전후 식품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 “위해식품 제조·유통은 구속수사”





경찰이 추석을 전후해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을 위해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고기류와 수산물, 건강식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표시 농수축산물,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된 수입식품을 유통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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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석 후에는 노인을 상대로 불량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노인 떴다방’과 단체급식소 비리, 인터넷유통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도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품에 관련된 불법행위는 경찰 신고전화(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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