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도맘' 김미나, 남편 명의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

‘도도맘’ 김미나 씨가 소송 취하를 위해 서류를 위조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출처=김미나 블로그‘도도맘’ 김미나 씨가 소송 취하를 위해 서류를 위조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출처=김미나 블로그


‘도도맘’ 김미나 씨가 소송 취하를 위해 서류를 위조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34)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유명 블로거인 아내가 강용석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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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그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던 것.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김 씨의 첫 재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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