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Sleeping Child Check Button)’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음이법 2탄’)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이 통학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버스가 정차한 후 운전자가 차 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권 의원은 24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의무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운전자 등이 수시로 살필 수 있게 됐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권 의원은 통학버스 인솔자의 관리 소홀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박한음 군을 기려 지난 11일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1탄’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탄’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