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2~2014년 한국야쿠르트에서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정모씨가 “퇴직금 2,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무시간·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보수도 일정한 월급이 아니라 판매한 만큼 받아가는 구조여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