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시·도 전역에 사용 가능 … 대형 개발사업 공공기여금에도 적용될까

도정법에 사용주체 광역시장 규정

옛 한전부지 등 기여금 사용주체

서울시장으로 바뀔지도 관심





최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시도 전역에 쓸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등 광역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이 아닌 다른 낙후된 지역 개발에 현금 기부채납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도정법에 현금 기부채납액의 사용주체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계법 적용을 받는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대립 중이다.

◇도정법, 현금 기부채납액 사용주체 못 박아=최근 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및 현금납부 방법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편입 후 관리하게 되며 기본계획 수립이나 임대주택 건설·관리, 주택 개량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현금 기부채납액을 납부받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이를 사용하는 과정과 관련된 규정이다. 지난 4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현금으로 납부받은 기부채납액을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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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법제처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됐다. 최영찬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은 “입법예고안으로 시행령이 정해지면 구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기금 운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현금으로 납부받은 기부채납액을 해당 자치구만이 아닌 시도 전역에 고루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형 개발사업장 공공기여금도 영향받나=한편 도정법에서 현금 기부채납 기금 운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만약 국계법의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서울시가 앞으로 예정된 양재 연구개발(R&D) 부지, 서울무역전시장(SETEC), 롯데칠성 부지 등 대형 개발사업장의 공공기여금 사용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계법에는 공공기여금 사용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옛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다. 강남구는 구에 우선적으로 기여금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시는 다른 지역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이번 도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을 고려해볼 때 향후 국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영향을 줄 만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순구·조권형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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