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가계부채 대책]미분양 대폭 늘어난 지역, 예비 분양보증심사 의무화

예비 분양보증심사 안 받을시 보증 발급 거부

미분양 관리지역, 워크아웃 등 분양보증 본점 심사 의무화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업체와 워크아웃 기업 등은 분양보증 심사를 받을 때 본점 심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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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양보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분양시장 호조로 인해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사업성과 사업수행 능력,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 발급이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범위는 종전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곳에 더해 인허가·청약경쟁률까지 고려해 정해진다.

분양 보증 자체도 강화된다. 다음달 1일 이후 보증신청분 중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 △워크아웃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는 HUG 본점 심사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담보대용료제도와 가산보증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담보대용료는 소유권 미확보 부지와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 토지가 포함된 부지를 분양보증 신청할 때 담보 대신 받는 비용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부지가 확보되거나 권리제한이 말소되어야만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신청할 때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보증료도 폐지돼 앞으로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아예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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