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립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20여일 동안 47차례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강남구청이 아동학대가 생긴 즉시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5월 3일에 경찰을 통해 조사 사실을 통보받았고 학부모가 9일에 강남구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을 요청해 10일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