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34)씨와 돈을 건네준 보좌관 김 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보좌관 김 씨로부터 급여 1억8,500만원을, 나머지 2명의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3,400여만원, 2,6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고성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달 4일 이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