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투수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은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불법 도박업자로부터 ‘1이닝 1실점’, ‘1이닝 볼넷’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체육부대의 문우람에 대해서는 현재 군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