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加 자원개발기업 부실 인수…前 석유公 사장 2심서도 무죄

캐나다 자원개발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업체 인수를 강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수 사업으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와 임무 위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자회사로 평가되던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함께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수 때 시장가격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비싼 10캐나다달러를 지급해 손실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전 사장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관철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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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고 NARL의 영업손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원유 가격 변동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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