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무용계 "사실상 보유자 인정 무산" 환영

문화재청 "재인정 절차 통해서 재추진은 가능"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이 보류됐다.

26일 문화재청은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승무·살품이춤 보유자 인정 건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의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태평무 명예보유자 강선영 사후 공석이 된 태평무 보유자에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를 인정 예고했다. 그러나 39개 무용단체가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비대위 측은 보유자 지정에 있어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유출된 점, 제자가 스승을 채점하는 방식 등은 공정하지 못하며, 평생 무용에 헌신한 무용가들을 일회성 콩쿠르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 3월 비대위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사 과정 등이 미진했던 것에 대해 인정하고 무형문화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청장이 진화에 나서면서 태평무 보유자 인정 건에 무용계의 여론이 반영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26일 문화재청이 회의를 열어 양성옥 교수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 안건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무용계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


무용계에서는 문화재청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이 사실상 보유자 인정 무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수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보유자 인정 이후 6개월 내에 심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 건이) 가결되지 않거나 심의 없이 6개월이 흘러가면 (보유자 인정 자격이)자연 소멸 된다”며 “자격 소멸을 ‘보류’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보유자 인정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재인정 절차를 통해서 태평무 보유자 인정을 재 추친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태평무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연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