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현재 환경부, 환경공단, 시·도, 구·군 등에서 분산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관리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울산시는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2톤 미만 시설 5ng/S㎥ 이하에서 1ng/S㎥ 이하)하고 점검 규정에 오염도 검사 부분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다이옥신 자가측정 시 관계 공무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시설검사 위주에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추가하는 것도 요청했다. 준수사항 이행확인 시 시료 채취와 다이옥신 배출기준 검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현행 과태료에서 고발 및 시설 폐쇄명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