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여강사, '합의' 했지만 성적 학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정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TV 캡처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정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TV 캡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와는 별도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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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맺은 B군도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미디어부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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