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세당국-해외기업 세금분쟁 본격화…특허사용료 '수십조 세수' 펑크날판

MS "세금 6,000억 돌려달라"

1976년 '한미조세조약' 체결

美에 특허료 송금땐 세금 없어

외국기업 '조세회피' 악용 우려

"조약 개정해 세수 손실 막아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사용료 관련 세금 6,00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청한 경정청구는 외국 기업과 과세 당국 간 초대형 세금 분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구액수 6,000억원은 그동안 특허사용료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특허사용료 세금 분쟁이 본격화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최고 청구액은 삼성전자의 706억원이었다. 이번 MS의 청구액은 삼성의 9배 규모인 셈이다.

법조계와 조세 전문가들은 MS 경정청구는 그동안의 세금 분쟁보다 더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특허사용료 관련 과세 분쟁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벌어간 경우’였다. 하지만 MS 사례는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 간 ‘내부 거래’다. 즉 특허사용료발(發) 세수 펑크가 ‘글로벌 기업의 내부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보내면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전략’으로 악용해 사용료 명목의 내부 거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특허사용료발 세수 펑크가 국세청의 추산액 3조원을 넘어 수십조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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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조세조약과 이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이 맞물려 작용했다.

1976년 체결된 한미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사이 거래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서 ‘사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세를 못할 여지가 생겼다. 아니나다를까 법원은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특허 가운데 외국 특허는 과세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는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법인세법에 ‘외국 특허가 한국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 세법보다 한미조세조약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이는 특허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지급하는 대부분의 특허사용료에 세금을 물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 외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서처럼 한국에서 사용료가 지급되기만 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천문학적인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한미조세조약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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