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결정 수용…행정소송 안 낸다

배기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조속히 재인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환경부에 전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말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했으나 한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소송 포기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다, 재인증이 늦어질수록 딜러들의 영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재인증을 받는 것이 시급한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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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가능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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