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어디서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가능...중개보수 바우처 지원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감정원에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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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확대와 함께 혜택도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KB금융은행과 신한카드 이외에 우리은행·우리카드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우리은행의 경우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하면 0.2%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한국감정원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해 계약을 맺으면 중개수수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세입자다. 1건당 20만원씩 총 10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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