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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833)] 입법 발의

양승조 의원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법적 의무화 입법 대표 발의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되는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표면 항원인 hemagglutinin(H)과 neuraminidase(N)의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매년 유행을 초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어(oseltamivir, 타미플루)나 자나미비어(zanamivir, 리렌자)를 증상시작 48시간 이내에 조기 투약하면 효과적이며,

특히 고위험군에서 중증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인플루엔자는 예방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은 백신 접종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시 폐렴 등 중증합병증 발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노인, 영유아, 임신부 및 만성내과질환 환자는 매년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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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플루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감염병 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6세 미만의 아동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우선접종 권장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는 노인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하여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안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833)을 26일 입법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고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장순관 기자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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