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모(24) 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이같이 밝히며 이 씨와 공모해 박 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3)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6월 4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박 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모의했고, 다음날 황 씨와 함께 박 씨의 매니저를 찾아가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해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며 “중국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금품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 씨 측과 만나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 측이 박 씨를 무고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씨와 박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씨 외에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