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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 내달 29일 자진상장폐지

한국거래소는 29일 대신자산운용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다음달 29일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MKF 현대차그룹 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며, 자진 상장폐지 사유는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저하다.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의신탁원본액은 30억5,0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제4호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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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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