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혼이혼에…국민연금 분할수급 는다

올 1만6,821명…6년새 3.6배↑



황혼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 나눠 갖는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가 지난 2010년 4,632명에서 2015년 1만4,829명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해 5월에만 1만6,821명에 달했다.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벌써 2010년과 견줘 3.63배로 증가했다. 5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1만4,881명, 남자 1,94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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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전반적 이혼 감소에도 황혼 부부의 이혼은 증가했다.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600건으로 2005년(2만3,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400건으로 10년 전(4,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2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조건은 까다롭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에 이르러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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