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北 해외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 의회 제출

탈북자 강제송환국 명단도 담겨

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말 ‘북한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의 제302조는 국무장관이 북한 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시한은 이달 16일이었으나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 국가의 명단 △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일하는 국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로는 중국을 비롯해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됐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 중인 국가 명단에는 중국·러시아·캄보디아·베트남·폴란드·몰타·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 20여개국의 이름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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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대북정보 유입에 관한 큰 원칙도 언급됐는데 앞으로 상세계획이 담긴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은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 관련 국가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노동자 체류국 명단은 앞으로 북한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번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더불어 일부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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