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택시에 승객이 1명 이상 탑승하고 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탑승 시)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택시는 통행할 수 없다.
그러나 신 의원은 택시가 버스, 지하철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적 수단의 하나고, 공공 수송 분담률(47%)도 버스(53%)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금지돼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고속도로 이용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택시의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당 안상수, 유승민, 조원진, 김성태, 김성찬, 이완영, 이우현 의원 등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