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누리 신상진, '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에 승객이 1명 이상 탑승하고 있을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탑승 시)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택시는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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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 의원은 택시가 버스, 지하철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적 수단의 하나고, 공공 수송 분담률(47%)도 버스(53%)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금지돼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고속도로 이용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택시의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당 안상수, 유승민, 조원진, 김성태, 김성찬, 이완영, 이우현 의원 등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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