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축협 조합원, 비행기서 흡연하다 말레이 경찰에 체포

60대 한국 남성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구미·칠곡 축협 조합원 A 씨는 지난 22일 4박 6일 간 조합장과 조합원들과 함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뒤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축협 측에서 사건 무마를 제안하자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공사 감사국 직원이 동행해 봐줄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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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후에 재판에서 벌금 116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한국 대사관의 신변 보증을 통해 석방됐다.

한편 축협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의 1인당 여행경비는 100만 원 가량으로, 조합에서 50&, 조합원 개인이 50%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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