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30일 세종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개최, 2016년 생활임금 대비 370원(5.2%),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070원(16.5%) 인상한 7,540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일 포함)으로 환산 시, 157만5,860원이며 2016년 생활임금 대비 7만7,3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점진적 확대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