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차 상인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총 200억원 규모로 상가 매입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상가를 매입하려는 소상공인은 상가매입비의 75%까지, 최대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까지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5%는 본인 부담이다.다만 서울시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 은행과는 달리 중도 상환을 해도 해약금이 없다.
지원 조건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것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이다.
현 사업장을 사들이는 것이 어려우면 서울 시내 다른 사업장을 매입할 수도 있다.
단, 골동품과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과 베팅업, 욕탕업, 중증기탕 마사지업 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02-1588-5000)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02-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